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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지방세관련질의

작성자 세정과 작성일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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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3. 6. 25. 유주택자로 35제곱미터의 도시형생활주택을 96,000,000원에 매입함에 있어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임대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기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한다는 취지의 추징통보를 받았는 바,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이 경우 추징세액은 질의자가 납부했어야 할 유주택자 2.2%로 2,112,000원 <무주택자는 1.1%>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감면전 세액인 4.6%인지 여부
(목포시로부터 2017. 3. 10. 추징통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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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문의>
○ 2013.6.25. 취득한 도시형생활주택의 취득세 무신고가산세(20%) 기준세액을 감면전 세액인 지방세법에 의한 산출세액(세율4%)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감면후 세액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납부세액(세율2%)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답변>
○ 구「지방세기본법」(2013.1.1.시행, 법률제11616호)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건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인「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20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후 산출한 세액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남도청 세정과 김양선(061-286-3622)/ 목포시청에도 별도 공문 통보하였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중소벤처기업과 (061-286-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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