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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련질의

작성자 정경아 작성일 2017-03-10
저는 2013. 6. 25. 유주택자로 35제곱미터의 도시형생활주택을 96,000,000원에 매입함에 있어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임대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기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한다는 취지의 추징통보를 받았는 바,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이 경우 추징세액은 질의자가 납부했어야 할 유주택자 2.2%로 2,112,000원 <무주택자는 1.1%>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감면전 세액인 4.6%인지 여부
(목포시로부터 2017. 3. 10. 추징통보받음)
  • 콘텐츠 관리부서 중소벤처기업과 (061-286-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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