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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불법 부실공사를 고발합니다.

작성일 2007-08-02 작성자 신**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포의 한 사회복지 법인의 노인요양시설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부실/불법 공사에 대해 신고하고자 합니다.
저는 당시 불법/부실시공현장에서 지시받아 시공에 참여했던자로, 일종의 양심선언을 결심하고 귀 기관에 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목포에 연산적각원이란 법인이 시행하고 유천이란 업체가 공사한 노인요양원시설에 내부 타일공사가 압착방식으로 설계된 있음에도 일반방식으로 시공해 부실과 불법공사를 했습니다.
압착방식은 벽면에 시멘트를 바르고 본드를 바른 후 타일을 부착하는 방식이고, 일반방식은 벽면에 시멘트를 바른 후 곧바로 타일을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설계대로 압착방식으로 하지 않을 경우 자재비와 인건비 절감은 물론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어 엄청난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일반방식으로 부착할 경우 강도가 떨어지고 습기가 발생해 수명이 단축된다는 단점 때문에 압축방식으로 설계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부실/불법으로 시공해 남은 공사비용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공사는 법인의 자부담은 고작 9억에도 못미치는 금액이고 국고가 30억이 훨씬 넘는 금액으로 막대한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감독해야 할 목포시 관계자가 제가 일하는 동안 단 한차례도 방문하지 않아 불법/부실공사를 키웠던 것입니다.
사회복지를 위해 집행되야 할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금액이 부도덕한 시공사와 감독기관의 묵인으로 인해 부실/불법 공사를 만들어 낸 꼴입니다.
귀 기관의 정확한 조사와 판단으로 이번사례를 정확히 처리하여 다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범사례로 삼았으면 합니다.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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