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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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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이런식으로 낭비하다니!

작성일 2006-02-27 작성자 강**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방유치위원회 연구지원위원회
개최 계획입니다.
엑스포 지원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첨부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성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기획담당
o 세계박람회 유치행사 기획에 관한 사항
o 세계박람회 유치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조사무
o 세계박람회 유치 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o 지방유치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
o 박람회 유치성공을 위한 각종 전략 개발에 관한 사항
o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o 세계박람회 유치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 및 자료관리

□ 홍보담당
o 국내 유치홍보활동 전개 사항
o 각종 이벤트 개발 및 추진
o 국내 각종축제와 연계한 홍보추진
o 각종 홍보물 제작관리
o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o 박람회 관련 SOC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추진
o 세계박람회 개최후보지 부지조성 지원역대 EXPO 개최지 현황입니다.2012 여수 세계박람회를 유치를 위한
BIE 규정에 의한 유치 추진 일정표 입니다.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권한이 있는
BIE 회원국 현황입니다.
≪조 사 개 요≫

□ 조사목적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체의 기업경영 계획수립,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 조사대상 : 현재 전라남도의 행정권이 미치는 전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체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등은 제외)

□ 조사시기
○ 기준시점 : 2003. 12. 31. 현재
○ 대상기간 : 2003. 1. 1. ~ 12. 31(1년간)
○ 조사시기 : 2004. 2. 11. ~ 3. 11

□ 조사항목 : 사업체명, 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10개 항목
≪조 사 개 요≫

□ 조사목적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체의 기업경영 계획수립,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 조사대상 : 현재 전라남도의 행정권이 미치는 전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체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등은 제외)

□ 조사시기
○ 기준시점 : 2002. 12. 31. 현재
○ 대상기간 : 2002. 1. 1. ~ 12. 31(1년간)
○ 조사시기 : 2003. 2. 24. ~ 3. 24

□ 조사항목 : 사업체명, 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10개 항목《 조사개요 》

□ 조사목적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과 민간 기업체의 기업경영 계획수립,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 조사대상 : 현재 전라남도의 행정권이 미치는 전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체(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등은 제외)

□ 조사시기
○ 기준시점 : 2004. 12. 31. 현재
○ 대상기간 : 2004. 1. 1. ~ 12. 31(1년간)
○ 조사시기 : 2005. 2. 24 ~ 3. 31.

□ 조사항목 : 사업체명, 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10개 항목「기획총괄팀」 부서 업무

《 기획총괄1담당 》
1. 단 소관 일반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2. 단 서무 및 예산편성 운영
3. 단 소관 의회 업무
4. 간척지 양도양수 추진
5. 법.제도적지원 대책 강구
6. 주민공청회등 주민의견 수렴
7.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홍보 지원 등

《 기획총괄2담당 》
1.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 기획 조정
2.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재정운영 업무
3.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관련 토지 확보 지원
4. 주민 종합이주 대책 수립
5.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지원
6. 수용재결업무 지원
7.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관련 운영위원회 지원
8. 국공유지 재산의 취득 및 소유권 이전 업무
9. 사업시행 전담기업 법인(SPC) 설립 지원
10. 토지 등 세목조사 지원 협의
11. 기업도시위원회 업무 지원
12. T/F팀등의 관련부처 관련 업무
13. 언론관련 업무
14.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지원 및 협의 조정
15. 개발이익 산정 및 환수 관련 업무
16. 조세 및 부담금 관련 업무
17. 선수금 등 조성토지 공급관련 업무 지원 협의ㅇ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 기획조정
ㅇ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재정운용 업무
ㅇ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관련 토지 확보지원
ㅇ 주민 종합이주 대책
ㅇ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지원
ㅇ 수용재결업무 지원
ㅇ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관련 운영위원회 지원
ㅇ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지원 및 협의 조정
ㅇ 국공유지 재산의 취득 및 소유권 이전 업무
ㅇ 토지등 세목조사 지원협의
ㅇ 개발이익 산정 및 환수 관련 업무
ㅇ 조세 및 부담금 관련
ㅇ 사업시행 전담기업 법인 (SPC) 설립 지원
ㅇ 선수금 등 조성토지 공급 관련 업무 지원 협의ㅇ 단 소관 일반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ㅇ 단 서무 및 예산편성 운영
ㅇ 단 소관 의회 업무
ㅇ 간척지 양도.양수 추진
ㅇ 법.제도적 지원 대책 강구
ㅇ 주민공청회등 주민의견 수렴
ㅇ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홍보 지원등o 국내 유치홍보활동 전개 사항
o 각종 이벤트 개발 및 추진
o 국내 각종축제와 연계한 홍보추진
o 각종 홍보물 제작관리
o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o 박람회 관련 SOC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추진
o 세계박람회 개최후보지 부지조성 지원
o 세계박람회 유치행사 기획에 관한 사항
o 세계박람회 유치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조사무
o 세계박람회 유치 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o 지방유치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
o 박람회 유치성공을 위한 각종 전략 개발에 관한 사항
o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o 세계박람회 유치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 및 자료관리저는 도립 남도대학소재 마을에 사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남도대학 방음벽 설치반대탄원서를 직접작성하여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며칠전 방음벽을 철거했는데 이광경을 보면서 시원함보다는 분통터지는 이마음을 달랠길이 없어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아마 예산은 국토관리청에서 지급된걸로 아는데 설치할때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설치해놓고 이제와서 철거라니 공무원들이 나라돈은 공돈이라는 생각이 아니면 이렇게 무모한 예산집행은 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심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제발 정신들좀 차리고 내돈내물건 아니라고 함부로 쓰는 못되먹은 국민성 뜯어 고칩시다.글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편성시 참고하여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전남도청 가족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2.영암군의 상하수도 정책과 골프장 설치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바로잡고 싶은 충정으로 아크로 골프장 대책위원회에서 사연을 올림니다.

3. 국민이 사용하는 식수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설치 및 관리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한 기업이 자신들의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오염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우리 지역의 피해 주민을 상대로 상수도시설을 자체적으로 2003년 6월말까지 설치해주기로 합의서를 대책위원회와 작성하고 공증을 한 일이 있습니다.

4. 그래서 우리 골프장 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은 약속을 믿고 사업에 협조를 했읍니다.......중략
.
5.합의한 시한을 1년이나 넘기고도 설치가 안되길래 그 연유를 알아본 즉, 영암군이 전적인 책임을 지기로 하고 떠 안았다고 했읍니다.
그 이후 대책위원들이 수차에 걸쳐 군청에 항의 방문을 하고 그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관여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영암군은 그 업체와 주민들간의 합의는 자기네와는 무관하며 예산이 뒷받침되는 데로 상수도가 필요한 지역은 연차적으로 설치하겠다고 주장하면서, 5개의 상수도시설 중 2군데만 설치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읍니다.

6. 본 내용의 요점은 없는 예산을 만들다 보니 연차적인 계획과 시일이 소요되고, 수억이란 돈을 영리추구가 목적인 기업을 위해서 무의미하게 낭비되어도 되는가의 의문점
그리고 기업이 주민에게 약속을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인허가 담당자인 군이 나서서 재촉을 하고 이루어지도록 종용해야 마땅할 진데 오히려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데 일조를 했다는 점.

7. 또 영암군은 상수도 설치의 우선 순위도 무시하고 자기네들 편의적으로 기존에 군 예산으로 설치한 지역을 또 다시 설치하면서 (자기네 과 예산으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정작 물이 없어서 도랑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울분을 증폭시키기도 했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없는 지역을 먼저 설치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있는 시설 없애버리고 또 다시 설치해야 하겠습니까

8. 나머지 3개 지역은 아직도 예산이 없어서 요원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영암군은 또 다른 골프장 유치를 위해서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공약을 남발한답니다.

9. 바라건데 바로 잡을 수 있는 기관에서 공명 정대하게 해결해 주시고, 영암군으로 이첩되어서 유야무야되는 악순환의 고리도 끊어 주셨으면 합니다.

10 . 우리 지역에 백해무익한 골프장이 또 하나 개장을 앞두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은 7홀로 허가되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처음부터 9홀로 공사가 되었고 준공까지 된 연후에 공고기간에 우리 대책위가 아닌 삼흥 골프장 대책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여 언론에 공표되는 등 문제가 되자 검찰에 고발조치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 저희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한 내용을 검토한 바 영암군 상수도행정의 부당함을 호소한 내용으로, 상수도관련 행정은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사업자인 영암군수가 처리할 사항입니다.

귀하께서는 도에서 직접 처리해 줄 것을 요망하였으나 관련법 규정에 의거 그러하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도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진군 마량면 상흥리에서 꽃꽃이소재를 목적으로 나무를 키우고 있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곳마을로 마량상흥리 2003년 꽃꽃이 소재 개발사업이라 하여 사업비가 지원되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봐로는 이사업비가 신청에서 부터 허위와 거짓으로 이루어 졌던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강진군수님과 강진군 예산낭비 신고쎈터에 신고를 하였지만 아직까지 답변도 받지못하여 부득이 하게 이곳 전라남도 예산낭비
신고쎈터를 찾게되었읍니다.

어떻게 사업비를 한집에 살고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신청하여 받아갈수있으며, 심은나무의 가격을 올려 허위로작성하여 묘목값을 받았으며,
심지어는 심지도 않은 나무에대해서도 문서를 위조하여 신청비를 받아갔읍니다.
제가 담당직원에게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니 서류자체에는 이상이없어서 사업비가 지급되었다는 대답뿐이었읍니다.
도대체가 그러면 문서가 위조가 되었든 서류만 갖춰지면 누구나 그러한 사업비를 받을수 있는것입니까.?

이러한일을 대신하라고 있는 공무원이 이모양이니 전라남도에서 얼마나 자주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수가 없는것 아닙니까.?
묘목상에 전화라도 해서 가격을 알아보던지 아니면 묘목상 홈페이지에 접속만해도 알아볼수있는 사실을 책상에앉아 서류타령만 하고있으니..

다음은 담당직원이 저에게 복사해준 사업비 내역서입니다.

마량상흥리 2003년 꽃꽃이소재개발사업

농가명 면적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담
김현창 935평 8,908 4,476 4,504 황금편백(2,000원)
금사철(1,000원)
김현대 748평 7,250 3,581 3,669 황금편백(2,000원)
금사철(1,000원)
유금님 700평 6,990 3,351 3,639 황금편백(1,500원)

김남우 375평 3,600 1,796 1,804 그린(1,000원)

양병엽 375평 3,592 1,796 1,796 알리움(2,000원)

5농가 3,133평 30,340 15,000 15,412

이상이 담당직원이 저에게 복사해준 내역서입니다.
지금이라도 모든일이 바로잡아지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더이상의 이러한일로 예산이 낭비되는일이 없었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이러한일이 어떻게 진행되어가는지도 제가알수있었으면 합니다.
바쁘신시간에 감사드리면 수고하시기 바랍니다..^^얼마전에 안사실인데요.
전남 나주시 남평면 평산리 광이리회관에 위치한 도로인데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벌이는 도로사업을 마을주민 몇명이 반대하는 이유로 원래계획한 도로 공사비의 몇배를 더 지출해가면서까지 계획변경또는 우회시켜야 할필요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마을주민 몇명의 도로 공사반대의 이유가 어이없게도 교통소음이나 도로가(원래양방2차선에서 양방4차선도로)로 넓혀져서 농사짖는 마을 주민들이 도로 사이를 무한횡단하는데 불편해서 교통사고가 잦을거라는게 반대의 이유라고하니 납득이 안갑니다.

물론 현재의도로에서 확장공사를 한다면 마을 주민들의 소음에 대한
고통은 심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건 잠시의 손해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를위해선 적은 희생은 있다고봅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그지역이 발전하고 그마을이 발전하려면 개발첫번째가 도로확장이라고 봅니다
또한 마을주민 전체의 생각도 아니고 그중 몇몇사람들의 반대로 인해서 원래 계획된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면 (개발위원장이라고 하더군요)그분들에게 묻고싶습니다.

첫째: 만약 현재의 도로를 무시하고 우회시켜서 (예:100미터앞에)도로
가 생겼다고 했을때 그렇다면 기존의 사용하고 있는 도로의 용도는 어떻게 되는건지 (그건 마을주민만의 도로는 아니라고봅니다)
이건 낭비 아닐까요

둘째:현재의 도로를 무시하고 새로운도로에서 대중 교통을 이용하기 위
해서 마을주민들이 일부러 더멀리 보행 왕래하려면 지금 보다는
더 거리가 멀어지고 불편하지 않을까요

셋째: 원래있던 도로를 조금더 넓혀서 도로 사항을 원할하게하고 마을을
발전시키는게나을까요 아니면 현재의 사용중인 도로를 무시하고
(새로운 땅을 매입하여) 굳이 더많은 기존의 공사비보다 더많은
몇배가 넘는 국가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먼거리도 아니고 바로 옆에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게 더 나은방법일까요?
(더군다나 중요한것은 마을주민 모두가 반대를 하는것도 아니란거죠

만약 국가적인 도로사업을 (몇번의 도로측정끝에 결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
몇몇분들에 의해서 기존의 도로를 무시하고 새롭게 우회도로를 만들게 된다면 결국은 마을주민에게도 이득이 적을것이며 기존의 도로를 넓히는 것보다 작게는 몇배에서 크게는 열배이상의 국가예산을 더 지출해야
한다면...
또한 그로인해 몇몇땅주인분들은 자기땅을 반토막짜리 땅으로 변했을때
그분들의 손해배상이나 손해배상을받았더라도 반토막땅으로 그값어치는 더떨어지면 상심도클것이라도 봅니다.
(결국은 도로확장공사비 즉 국가의 돈이라는게 결국은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의 세금이 아닌가요?)

중요한것은 시,나 도,의 도로확장 사업이 섣부른 판단도 아니고
충분히 검토하며 10여년 전부터 계획되었으며 토지측정또한
몇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며 지적도 또한 결정이 난 상태라고
아는데 그걸 정지 시킨다거나 보류시킨다는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정말 몇몇반대하시는분들이 마을 주민전체를 생각하고 마을
발전과 국가의 재산 (국민의세금) 지출을 생각하신다면 어떠한 방법이
옳은것인가를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하는거 아닌가생각합니다
[사회일반]


‘내 부모’ 아니라 소홀했나
영암군 신북노인복지회관 ‘부실공사’ 의혹

준공된 지 한 달도 안 된 영암군 신북 노인복지회관이 ‘부실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건물 벽 곳곳에 균열이 심하게 발생해 노인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부대공사로 시공한 신북자율방범대 철계단은 받침대가 고정되지도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영암군과 신북면 주민들에 따르면 신북 노인복지회관은 기존 건물이 심하게 노후돼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 147-3번지 일대에 군비 6억4,000여만원 투입, 연면적 180여평에 지상 2층 규모로 지난달 19일 준공됐다.
그러나 신북 노인복지회관은 준공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축건물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부실시공 징후를 보이고 있다. 2층 다목적 강당과 옥상에 균열이 심하게 발생한 것을 비롯해 건물 곳곳에 균열이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신축과정에서 주민들과 약속한 신북자율방범대 2층 벽돌계단은 철재로 무성의하게 시공된 것은 물론 계단기둥이 지면과 고정돼 있지도 않아 인명사고 우려마저 높은 실정이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영암군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수차례 주민민원이 제기됐지만 민원을 묵살하고 실태파악조차 않고 있다가 본지 기자가 취재에 들어가자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서는 등 ‘뒷북행정’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부실시공의 원인이 감리자와 관할 관청인 영암군청의 감독소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김모(67.영암군 신북면)씨는 “기존 건물에서 균열 및 침하 현상이 발생해 복지회관을 새로 지었는데 신축건물이 벌써부터 같은 문제를 보이고 있다”면서 “노인복지회관은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데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영암군청 정찬윤(56) 사회복지과장은 “사회복지과에 건축 담당자가 없어 타 부서에서 일을 맡다보니 공사과정을 일일이 지도 감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한 뒤 “부실시공으로 드러날 경우 보완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과장은 “현재 발생한 건물균열은 건축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말하며 부실시공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영암=김제곤 기자
* 관리자 기자 / webmaster@asiailbo.co.kr
* 신문게재 일자 : 2005-05-09
* 기사입력 시간 : 2005-05-08 17:00
[기자수첩]


영암 노인복지회관 공사 자료 요청에 ‘발끈’

최근 정부는 ‘공개행정’ 원칙에 따라 정부 부처의 행정정보 공개폭을 크게 확대키로 했다. 이제까지는 정보공개 요구가 있을 때만 행정정보를 공개했으나 지금부터는 요구가 없더라도 국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를 능동적으로 공개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가 왜 행정정보 공개 폭을 늘리기로 했는가? 밀실행정으로 인한 폐단이 그 만큼 컸기 때문이다.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은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고, 공무원은 부패와 거리두기를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최근 기자는 영암군 정찬윤 사회복지과장에게 신북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현황자료를 요청했다. 준공 한 달도 안돼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부실시공 의혹이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정 과장은 수차례 계속된 기자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한테 이러느냐”, “설계도면 등 자료요구는 감사나 회의를 거쳐 나올 수 있다”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자료공개를 거부했다. 게다가 기자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서류를 책상에 던지고 언성을 높이는 등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의 행동으로 보기 힘든 태도를 보였다.
물론 법에 근거해 일정 양식을 갖춰 정보공개를 요구했다면 기자는 별다른 마찰 없이 자료를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자가 문제삼은 것은 자료공개를 꺼리는 그의 태도다.
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숨길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정보가 국가의 이익에 반할 때가 그 첫 번째 이유고, 무엇인가 숨겨야만 하는 사연이 있을 때가 바로 두 번째 이유다. 정 과장이 기자에게 정보공개를 꺼린 이유는 무엇일까. 적어도 신북 노인복지회관 공사의 정보공개가 국가이익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댈 수 없을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한 것 같다.
김제곤 기자
* 신문게재 일자 : 2005-05-09
* 기사입력 시간 : 2005-05-08 16:47



1. 우리 도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있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道 홈페이지「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하신 내용은 우리道에서 실시설계 시행中에 있는 광주 서창~남평간을 연결하는 광역도로 구간으로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나주시와 설계노선에 대한 협의中에 있습니다

3. 앞으로 설계노선 확정 등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금년에 용지보상 및 착공계획에 있아오니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날로 늘어나는 광역교통량의 원활한 소통 및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래도 보조금 유용이 아닙니까?
이 자료를 보시고도 공무원과의 유착이 없었다고 하시겠습니까?

작년 3월 초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의 정상적인 사업 수행을 바라는 몇몇 시각장애인들이 전라남도에 제보하였으나 역으로 제보자에 대한 정보가 공무원에 의해 협회 측에 전달되는 바람에 시각장애인 사회의 분란만 조장한 바 있었다.
그래서 본인 등이 올 3월에 재차 감사 청구를 하면서 요청하면 녹음테입 자료(2005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 예결산 대의원 총회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필요치 않다고 일축하였고 감사한 내용에 관한 답신은 별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회신이었다. 본인 등이 담당 공무원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와의 유착을 확신하는 것은 감사 전에 ‘감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이해해 달라’는 언급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감사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런 문제점들을 밝힐 의지가 있었냐는 데 있다.
작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허위 고용된 직원을 적발, 올해 수령케 될 2004년도 고용분 고용장려금은 지급정지 처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성인, 황대승 등의 허위 직원 고용에 대해 공단은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전라남도는 그럴 의지가 전혀 없었다.

이러한 자료들이 있어도 전라남도는 별 문제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할 것인가?

***2004년도 결산서 중 주목할 부분***
실명한 사람들을 위한 점자교육비 1천만원 중 사업은 하지 않고 남긴 금액이 7백 9십여 만원, 이는 사업은 뒷전일 뿐, 법인 자본금 조성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사업도 돈을 남기지 않은 사업 하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2003년 안마교육에서는 3천 만원 중 1천 8백 만원을 남긴 사실 또한 이미 문제 제기되었던 사실이다.

***2005년 예산서의 특징***
정보화교육, 소리샘 발간 등에서는 사업도 하기 전에 미리 돈을 남길 목적으로 수입을 계산하고 있다.
또한 지부장의 직책보조비는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무려 60%나 인상시킨 것과, 상무이사 급여는 없던 것을 월 130만원씩 책정하는 등 절차적으로 몇몇 사람들의 배불리는 용도로 책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에 더해 지난 해까지 제공되던 회원들에 대한 중식을 예산을 핑계로 중지하고 자부담시키려 하는 등 결국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대부분 집행하지 않고 남긴 자금으로 몇몇 사람들의 배만 채우는 작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시각장애인협회라는 간판으로 사업은 시늉만 하고 전라남도 등의 예산을 보조 받아 남긴 돈으로 방만한 운영비 책정 등 1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그중 2004년 한 해만도 5천 만원 이상 집행 과정을 통해 변칙적 유용을 일삼는 이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도 우리 지역의 시각장애인복지 수준은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와 부적절하게 유착 관계에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시각장애인복지를 저해하는 감독을 한 관계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라.
2. 2000년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한 도민의 혈세를 전액 회수하고, 당사자를 엄벌함으로써, 향후 복지 재정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집행되도록 하라.이래도 보조금 유용이 아닙니까?
이 자료를 보시고도 공무원과의 유착이 없었다고 하시겠습니까?

작년 3월 초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의 정상적인 사업 수행을 바라는 몇몇 시각장애인들이 전라남도에 제보하였으나 역으로 제보자에 대한 정보가 공무원에 의해 협회 측에 전달되는 바람에 시각장애인 사회의 분란만 조장한 바 있었다.
그래서 본인 등이 올 3월에 재차 감사 청구를 하면서 요청하면 녹음테입 자료(2005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 예결산 대의원 총회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필요치 않다고 일축하였고 감사한 내용에 관한 답신은 별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회신이었다. 본인 등이 담당 공무원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와의 유착을 확신하는 것은 감사 전에 ‘감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이해해 달라’는 언급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감사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런 문제점들을 밝힐 의지가 있었냐는 데 있다.
작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허위 고용된 직원을 적발, 올해 수령케 될 2004년도 고용분 고용장려금은 지급정지 처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성인, 황대승 등의 허위 직원 고용에 대해 공단은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전라남도는 그럴 의지가 전혀 없었다.

이러한 자료들이 있어도 전라남도는 별 문제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할 것인가?

2004년도 결산서 중 주목할 부분
실명한 사람들을 위한 점자교육비 1천만원 중 사업은 하지 않고 남긴 금액이 7백 9십여 만원, 이는 사업은 뒷전일 뿐, 법인 자본금 조성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사업도 돈을 남기지 않은 사업 하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2003년 안마교육에서는 3천 만원 중 1천 8백 만원을 남긴 사실 또한 이미 문제 제기되었던 사실이다.

2005년 예산서의 특징
정보화교육, 소리샘 발간 등에서는 사업도 하기 전에 미리 돈을 남길 목적으로 수입을 계산하고 있다.
또한 지부장의 직책보조비는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무려 60%나 인상시킨 것과, 상무이사 급여는 없던 것을 월 130만원씩 책정하는 등 절차적으로 몇몇 사람들의 배불리는 용도로 책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에 더해 지난 해까지 제공되던 회원들에 대한 중식을 예산을 핑계로 중지하고 자부담시키려 하는 등 결국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대부분 집행하지 않고 남긴 자금으로 몇몇 사람들의 배만 채우는 작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시각장애인협회라는 간판으로 사업은 시늉만 하고 전라남도 등의 예산을 보조 받아 남긴 돈으로 방만한 운영비 책정 등 1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그중 2004년 한 해만도 5천 만원 이상 집행 과정을 통해 변칙적 유용을 일삼는 이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도 우리 지역의 시각장애인복지 수준은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와 부적절하게 유착 관계에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시각장애인복지를 저해하는 감독을 한 관계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라.
2. 2000년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한 도민의 혈세를 전액 회수하고, 당사자를 엄벌함으로써, 향후 복지 재정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집행되도록 하라.


영암군 기획예산실-1428(2005. 5. 12)호로 회신더운날씨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전 지난달에 글을 올린사람입니다.
그후 강진군청직원이 5월9일에 나와 이것 저것물어보고 명단에 있는사람들중 일부가 자신에 잘못을 인정하였다며 우리에게도 몇가지물어보고 나중에 답변해준다하고 돌아갔읍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다할 답변도 듣지못하고 있읍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확실한 답변을 들을수 있는것인지요.?
그리고 제가 강진군예산낭비신고센터에 민원을제기한 글을 복사해서
상대방측에게 돌릴수도 있는것입니까.?
\\\'\\\'이렇게해서 민원이 들어왔읍니다..\\\'\\\' 하고 보여줄수는 있겠지만, 복사까지해서 줘도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하루속히 명확한 답변을 기다리겠읍니다.
그럼 수고들하세요.. 5월 19일 \\\'예산낭비신고 내용에 대한 회신\\\' 관련입니다.
근거자료를 이제와서 더 달라니요?
그럼 그간 녹음 자료니 표니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도청의 사회복지과 관련 담당은 아무런 추가조치 혹은 의지를 갖고 처리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이며 의혹을 가중시킬 뿐임을 말하고 싶네요.
이미 표로 작성된 것을 안다고 하는 담당자의 대답이 이정도라니.. 제보할 당시 제 마음은 추가로 고발조치 혹은 엄밀한 조사를 위한 처리등을 했다는 답변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담당자와 협회와의 유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지요.
녹음된 자료는 이미 표로 제시 되었고, 그 표에 의하면 해당 협회는 보조금 등을 적정 집행했다고 아주 일관된 변명만 하시는데.. 이는 돌봐주기입니다.
시각협회의 대의원총회에서 분명 의장을 맡은 지부장(이성곤)이 얼마를 받아 얼마를 남겨 자체(비자금)입금하였다고 보고하였으니... 이정도면 추가로 조사할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제발 의지를 보이세요.
이러니 유착을 의심할수 밖에요. 바로잡는 것이 그렇게도 힘든가요?
결국 여기에 해답을 바래도 또 사회복지과의 똑같은 노래를 듣게 되다니 대단히 실망이 큽니다.
제보하는 저를 포함한 시각장애인의 복지는 오히려 저런 부류들에 의해 방해받아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오죽하면 한편으로 한국시각장애인복지훼방협회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각협회의 잘잘못을 가려주지 못하는 공무원이라면 이제 전남도에서는 더이상 복지를 실현해나갈 의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이제 공무를 담당하는 귀 기관의 선생님들 때문일 것입니다.
제발 제대로 좀 해주세요.
돈을 남겼다고 하는 부분을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통장 압수하고 장부 대조하면 뻔히 나올 것을 안하는 것은 몰라서 인것 같네요.
이렇게 알려드리니 남겼다고 한부분만은 철저히 수사를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사회복지과-7833(2005.5.19)호로 회신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사회복지과 - 7833(2005. 5. 19)호로 손영선님께 회신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도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강진군 기획감사실-2062(2005. 5. 30)호로 민원회신강진군 기획감사실-2062(2005. 5. 30)호로 민원회신박준영 지사및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몇몇의
생각없는 공무원의 무사안일함 적당주의가 우리지방발전의 커다란 이미지 손상과 피해를 발생시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것도아니고 불우이웃 성금으로 출장갖다라고 한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자체징계위원회가
있다면 감사원결과와 관계없이 도지사 께선 조사후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엄중문책 해야만 할것입니다.지금 우리사회복지과-10231(2005.7.4) 호로 회신
- 불법유용액 51,081천원 회수조치 현재 전남에는 심부름센터 4개 소가 운영중에 있다.
원래 취지는 장애인 점반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기획하였으나,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위탁 운영함으로써 시각장애인 외의 타 장애인은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재정함으로써 향후 장애인의 이동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심부름센터의 구조 개편을 제안하여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극복하였으면 한다.
현재 심부름센터의 인력 구성를 보면 운전기사2인 배차원2인 사무원1인 센터장 1인 등 1개소에 6인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다.
운전기가나 배차원이 2인씩으로 구성한 원래의 목적은 서비스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으나, 현재 실정은 고작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고작이다. 그리고 2004년부터 시 군비가 투입되면서 소규모의 군과 군 사이에는 끊임없는 분쟁도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임은 물론 효율적 예산 집행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개선 방안으로는 목포지역에 콜센터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기존의 직원 배치를 새롭게 할 때 예산 절감은 물론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목포에 콜센터를 설립하여 센터마다 가지고 있는 배차원과 사무원을 센터에 집중시킬 경우 굳이 새로운 세터를 늘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전남의 4개 심부름센터를 통합 관리 할 경우 센터에는 2 명의 배차원과 1 명의 센터장을 두어 업무를 통괄할 경우 많은 수의 인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 후 각 지역에는 기가 2명만 배치도 서비스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시간은 오히려 연장 가능할 것이다.
그럴 경우 차량과 콜센터와는 무전을 통해 교신케 하고 차량에는 장비를 새롭게하여 위치 파악이 용의케 하여야 한다. 그럴 경우 콜센터 번호 하나만을 홍보하게 되어 시각장애인들의 인지에도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현재 24명이 7개 시군을 서비스하는 것을 전제할 때 18명으로 구조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즉 다시 말해 1년 6명의 인건비 약 1억의 예산 절감이 기대될 뿐 아니라 신규 지역 지정 또한 쉴신 용의할 것이다.

추신: 저의 신상은 절대 밝히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사회복지과-11451(2005.7.15)호로 회신악취제거.질병예방 유일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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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마을에 필요한 곳에는 공사가 전혀 되지 않고 엉뚱한 곳에만 세멘트를 부어넣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허가 주택 있는 곳에 도로포장을 하기에 누구집인가 보았더니 (구) 전남매일신 사장인 김남중씨 산이라고 하더군요
둘째는 마을은 하지않고 집한채 있는 곳에 보를 대고 있기에 누구집인가 했더니 보성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집이더군요
외지자금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권력쥔자들의 돈인가요, 공무원의 돈인가요. 그곳에는 대부분이 노인들만 사는 곳인데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더군요
세금좀 정확히 쓰면 좋겠구요, 원칙이 있게 세금을 쓰면 좋겠네요
알고 보았던이 전남이 공무원 청념도에 있어서 아직도 하위에 있을만 하더군요
누가 도청을 믿고 공무원들을 믿겠어요
그리고 절근처에만 돈을 쏟아붇더군요, 주지중의 영발이 그렇게 두려운가 보지요, 농민들 무서운줄 알고 일하면 좋겠습니다.산림환경연구소 산지보전과-16(2006.1.9)호로 회신1. 최근 입찰사례를 먼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률 제정( 2006.01.01 시행 ) 시행
. 무인경비용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체 년간 500만원이상 용역에 대하여 입찰실시중( 계약법규 시행령 오해?)
. 지자체 : 1년 . 우체국 : 2년
2. 문제점 : 무인경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수의계약대상에 포함되면서도 법령의 이해부족(?)으로 입찰시행
3. 기계경비(무인경비)는 복합입니다.
. 시설물관리용역? + 정보통신공사? + 장비 유지보수? + 보험? + 시설경비용역? + 임대용역 + 기계경비용역
4. 기계경비는 일반용역이 아닌 복합?
. 보안을 중시하여 회사마다 다른 장비(기기)를 자체개발 생산( 소형 기계경비회사 : 시중물품을 구매하여 사용 )
. 관공서에 최초로 용역을 실시할때 관공서에서 공사비를 받고 회사기기는 임대료로 계산하여 월정료에 합산하여 받고 있음
. 회사에서 임대해준 기계장치(유지보수 포함)에서 침입자의한 신호발생시 출동하여 대응하고 침입자 발견시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범인검거까지 하는 사업지원서비스업입니다.
. 도난시를 대비하여 많은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가입하고 있음
. 또한 공무원들의 숙직을 해방시키고 관공서 대부분을 무인화시킴으로써 공무원의 복리후생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5. 상기와 같이 복합적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일반용역과
동일하게 입찰공고를 하고 있고 500만원이상은 입찰? (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대한 법률/시행령... 적용 )
6. 또한 계약의 특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 1년단위 입찰을 강행하고 있음
7. 심지어 시군/지역에 해당회사가 1개 밖에 없는데 지역제한?
8. 기계경비회사들이나 관공서 공무원들의 이구동성하는것을 보면
제도적인 검토 내지는 공고/고시/훈령/예규등을 통해 교육이 필요합니다.
9. 1년 계약시의 폐단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 관공서에서의 폐단
. 건물손괴 : 업체마다 기기가 상이하고 공법이 다름으로 인하여 업체변경시에는 구멍(드릴로 ...)
. 업무과중 : 불필요한 업무 / 년간 입찰
. 업무방해 : 업체변경시 공사로 인하여 천정내 배관/배선공사, 드릴로 구멍뚫어 기기부착
. 업무시 소음공해 : 드릴로 구멍뚫고 기기부착/배관
. 공무원들의 업체에 시달림 : 입찰하자/하지말자
. 업체변경시에는 공사비를 지불해야함이 원칙이나 예산이 없음(민폐)
. 공사가 지연 또는 장시간 계속될 경우 : 야간당직
. 지속적으로 입찰시 용역료 지속적 인하 ---> 업체 포기
-. 업체들의 피해
. 1년단위로 출혈경쟁(원가이하 -> 기득권 확보)
. 공사비도 없이 입찰참여하여 낙찰 받아도 87%수준...
. 기기 새것달고 1년만에 철거하면 중고처리
. 원가이하로 미참여시 불이익 당할까 참여
. 91년도에
동사무소월정료 : 16만원 ~ 22만원 -> 현재10만원 전후? 공사비 : 30만원 -> 0 ?
. 5년간 지속적으로 입찰을 본다면10만원 x 87.745% x 5회 반복
-> 5년후 월정료 51,800, 공사비 0 (경비회사포기?)
-. 본문서는 기계경비회사 및 계약공무원들의 하소연입니다.
-. 소수 개인의 의견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능하다면 중앙부처에서 협의를 거쳐 고시/훈령/공고등을 통해
지침시달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 입찰을 보고 있는 기계경비회사 임태빈 배상 011-453-8258
무인(기계)경비 1년마다 입찰실시에 따른 폐단
( 행정력 낭비,국가적 손실 )

성명 임태빈 소속 기계경비회사
내용
1. 최근 입찰사례를 먼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률 제정( 2006.01.01 시행 ) 시행
. 무인경비용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체 년간 500만원이상 용역에 대하여 입찰실시중( 계약법규 시행령 오해?)
\\\". 지자체 : 1년?( 고흥보건소,화순군청,목포시청... ) \\\"
\\\". 우체국 : 2년?( 전주,동전주... ) \\\"

2. 문제점 : 무인경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수의계약대상에 포함되면서도 법령의 이해부족(?)으로 입찰시행을 하고 있고 1년단위 입찰시행

3. 기계경비(무인경비)는 복합입니다.
. 시설물관리용역?+ 정보통신공사?+ 장비 유지보수?+ 보험?+ 시설경비용역?+ 임대용역+ 기계경비용역

4. 기계경비는 일반용역이 아닌 복합?
. 보안을 중시하여 회사마다 다른 장비(기기)를 자체개발 생산 ( 소형 기계경비회사 : 시중물품을 구매하여 사용 )
. 관공서에 최초용역시 관공서에서 공사비를 받고 회사기기는 임대료로 계산하여 월정료에 합산하여 받음
. 회사에서 임대해준 기계장치(유지보수 포함)에서 침입자 의한 신호발생시 출동하여 대응하고 침입자 발견시
경찰과 합동으로 범인검거까지 하는 사업지원서비스업입니다.
. 도난시를 대비하여 많은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가입하고 있음
. 또한 공무원들의 숙직을 해방시키고 관공서 대부분을 무인화시킴으로써 공무원의 복리후생에 많은 기여
5. 상기와 같이 복합적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일반용역과 동일하게 입찰공고를 하고 있고
500만원이상은 입찰? (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대한 법률/시행령... 적용 )
6. 또한 계약의 특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 1년단위 입찰을 강행하고 있음
7. 심지어 시군/지역에 해당회사가 1개 밖에 없는데 지역제한?
8. 기계경비회사들이나 관공서 공무원들의 이구동성하는것을 보면
제도적인 검토 내지는 공고/고시/훈령/예규등을 통해 교육이 필요합니다.
9. 1년 계약시의 폐단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 관공서에서의 폐단
. 건물손괴 : 업체마다 기기가 상이하고 공법이 다름으로 인하여 업체변경시에는 구멍(드릴로 ...)
. 업무과중 : 불필요한 업무 / 년간 입찰
\\\". 업무방해 : 업체변경시 공사로 인하여 천정내 배관/배선공사, 드릴로 구멍뚫어 기기부착 \\\"
. 업무시 소음공해 : 드릴로 구멍뚫고 기기부착/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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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년도에 동사무소월정료 : 16만원 ~ 22만원 -> 현재10만원 전후? 공사비 : 30만원 -> 0 ?
\\\". 5년간 지속적 입찰을 본다면 10만원x 87.745% x 5회반복-> 5년후 월정료 51,800, 공사비 0 (경비회사포기?) \\\"
-. 본문서는 기계경비회사 및 계약공무원들의 하소연입니다.
-. 소수 개인의 의견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능하다면 중앙부처에서 협의를 거쳐 고시/훈령/공고등을 통해 지침시달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 입찰을 보고 있는 기계경비회사 임태빈(011-453-8258) 배상


내??용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찾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무인경비용역에 대하여는 장기계속계약 또는 위탁등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바 2월초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공무원 교육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계약제도는 계약 전체에 적용할 보편타당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인만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2005.12.31.까지 입찰·계약한 것은 종전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과 회계예규를 적용하고, 2006.1.1.부터 새로 입찰·계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과 행정자치부예규를 적용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지방분권>지방회계예규에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지방계약제도 운영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바라며 고객님과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계약업무담당 기효종 ☎ 02-2100-4128 [FAX] 02-2100-4311




















귀하께서 제기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률의 불합리함을 제기한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여 2006. 1. 17일 행정자치부로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2006. 1. 16일 제기한 내용(무인경비 1년단위 입찰로 예산낭비)과 동일하여 공람처리하였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http://www.slrclub.com/bbs/vx2.php?id=canon_d30_forum&page=2&sn1=&sid1=&divpage=66&sn=off&sid=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5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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