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사이드 메뉴 보기

이전답변 보기(2007년이전)

HOME > 전자민원 > 민원신고센터 > 예산낭비신고 > 이전답변 보기(2007년이전)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무인(기계)경비 1년마다 입찰실시에 따른 폐단

작성일 2006-01-24 작성자 임**
무인(기계)경비 1년마다 입찰실시에 따른 폐단
( 행정력 낭비,국가적 손실 )

성명 임태빈 소속 기계경비회사
내용
1. 최근 입찰사례를 먼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률 제정( 2006.01.01 시행 ) 시행
. 무인경비용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체 년간 500만원이상 용역에 대하여 입찰실시중( 계약법규 시행령 오해?)
\\\". 지자체 : 1년?( 고흥보건소,화순군청,목포시청... ) \\\"
\\\". 우체국 : 2년?( 전주,동전주... ) \\\"

2. 문제점 : 무인경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수의계약대상에 포함되면서도 법령의 이해부족(?)으로 입찰시행을 하고 있고 1년단위 입찰시행

3. 기계경비(무인경비)는 복합입니다.
. 시설물관리용역?+ 정보통신공사?+ 장비 유지보수?+ 보험?+ 시설경비용역?+ 임대용역+ 기계경비용역

4. 기계경비는 일반용역이 아닌 복합?
. 보안을 중시하여 회사마다 다른 장비(기기)를 자체개발 생산 ( 소형 기계경비회사 : 시중물품을 구매하여 사용 )
. 관공서에 최초용역시 관공서에서 공사비를 받고 회사기기는 임대료로 계산하여 월정료에 합산하여 받음
. 회사에서 임대해준 기계장치(유지보수 포함)에서 침입자 의한 신호발생시 출동하여 대응하고 침입자 발견시
경찰과 합동으로 범인검거까지 하는 사업지원서비스업입니다.
. 도난시를 대비하여 많은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가입하고 있음
. 또한 공무원들의 숙직을 해방시키고 관공서 대부분을 무인화시킴으로써 공무원의 복리후생에 많은 기여
5. 상기와 같이 복합적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일반용역과 동일하게 입찰공고를 하고 있고
500만원이상은 입찰? (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대한 법률/시행령... 적용 )
6. 또한 계약의 특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 1년단위 입찰을 강행하고 있음
7. 심지어 시군/지역에 해당회사가 1개 밖에 없는데 지역제한?
8. 기계경비회사들이나 관공서 공무원들의 이구동성하는것을 보면
제도적인 검토 내지는 공고/고시/훈령/예규등을 통해 교육이 필요합니다.
9. 1년 계약시의 폐단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 관공서에서의 폐단
. 건물손괴 : 업체마다 기기가 상이하고 공법이 다름으로 인하여 업체변경시에는 구멍(드릴로 ...)
. 업무과중 : 불필요한 업무 / 년간 입찰
\\\". 업무방해 : 업체변경시 공사로 인하여 천정내 배관/배선공사, 드릴로 구멍뚫어 기기부착 \\\"
. 업무시 소음공해 : 드릴로 구멍뚫고 기기부착/배관
. 공무원들의 업체에 시달림 : 입찰하자/하지말자
. 업체변경시에는 공사비를 지불해야함이 원칙이나 예산이 없음(민폐)
. 공사가 지연 또는 장시간 계속될 경우 : 야간당직
. 지속적으로 입찰시 용역료 지속적 인하 -> 업체 포기
-. 업체들의 피해
. 1년단위로 출혈경쟁(원가이하 -> 기득권 확보)
. 공사비도 없이 입찰참여하여 낙찰 받아도 87%수준...
. 기기 새것달고 1년만에 철거하면 중고처리
. 원가이하로 미참여시 불이익 당할까 참여
. 91년도에 동사무소월정료 : 16만원 ~ 22만원 -> 현재10만원 전후? 공사비 : 30만원 -> 0 ?
\\\". 5년간 지속적 입찰을 본다면 10만원x 87.745% x 5회반복-> 5년후 월정료 51,800, 공사비 0 (경비회사포기?) \\\"
-. 본문서는 기계경비회사 및 계약공무원들의 하소연입니다.
-. 소수 개인의 의견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능하다면 중앙부처에서 협의를 거쳐 고시/훈령/공고등을 통해 지침시달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 입찰을 보고 있는 기계경비회사 임태빈(011-453-8258) 배상


내??용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찾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무인경비용역에 대하여는 장기계속계약 또는 위탁등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바 2월초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공무원 교육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계약제도는 계약 전체에 적용할 보편타당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인만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2005.12.31.까지 입찰·계약한 것은 종전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과 회계예규를 적용하고, 2006.1.1.부터 새로 입찰·계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과 행정자치부예규를 적용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지방분권>지방회계예규에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지방계약제도 운영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바라며 고객님과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계약업무담당 기효종 ☎ 02-2100-4128 [FAX] 02-2100-4311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