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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경비 1년단위 입찰로 예산낭비(불필요 업무)?

작성일 2006-01-17 작성자 임**
1. 최근 입찰사례를 먼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률 제정( 2006.01.01 시행 ) 시행
. 무인경비용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체 년간 500만원이상 용역에 대하여 입찰실시중( 계약법규 시행령 오해?)
. 지자체 : 1년 . 우체국 : 2년
2. 문제점 : 무인경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수의계약대상에 포함되면서도 법령의 이해부족(?)으로 입찰시행
3. 기계경비(무인경비)는 복합입니다.
. 시설물관리용역? + 정보통신공사? + 장비 유지보수? + 보험? + 시설경비용역? + 임대용역 + 기계경비용역
4. 기계경비는 일반용역이 아닌 복합?
. 보안을 중시하여 회사마다 다른 장비(기기)를 자체개발 생산( 소형 기계경비회사 : 시중물품을 구매하여 사용 )
. 관공서에 최초로 용역을 실시할때 관공서에서 공사비를 받고 회사기기는 임대료로 계산하여 월정료에 합산하여 받고 있음
. 회사에서 임대해준 기계장치(유지보수 포함)에서 침입자의한 신호발생시 출동하여 대응하고 침입자 발견시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범인검거까지 하는 사업지원서비스업입니다.
. 도난시를 대비하여 많은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가입하고 있음
. 또한 공무원들의 숙직을 해방시키고 관공서 대부분을 무인화시킴으로써 공무원의 복리후생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5. 상기와 같이 복합적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일반용역과
동일하게 입찰공고를 하고 있고 500만원이상은 입찰? (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대한 법률/시행령... 적용 )
6. 또한 계약의 특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 1년단위 입찰을 강행하고 있음
7. 심지어 시군/지역에 해당회사가 1개 밖에 없는데 지역제한?
8. 기계경비회사들이나 관공서 공무원들의 이구동성하는것을 보면
제도적인 검토 내지는 공고/고시/훈령/예규등을 통해 교육이 필요합니다.
9. 1년 계약시의 폐단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 관공서에서의 폐단
. 건물손괴 : 업체마다 기기가 상이하고 공법이 다름으로 인하여 업체변경시에는 구멍(드릴로 ...)
. 업무과중 : 불필요한 업무 / 년간 입찰
. 업무방해 : 업체변경시 공사로 인하여 천정내 배관/배선공사, 드릴로 구멍뚫어 기기부착
. 업무시 소음공해 : 드릴로 구멍뚫고 기기부착/배관
. 공무원들의 업체에 시달림 : 입찰하자/하지말자
. 업체변경시에는 공사비를 지불해야함이 원칙이나 예산이 없음(민폐)
. 공사가 지연 또는 장시간 계속될 경우 : 야간당직
. 지속적으로 입찰시 용역료 지속적 인하 ---> 업체 포기
-. 업체들의 피해
. 1년단위로 출혈경쟁(원가이하 -> 기득권 확보)
. 공사비도 없이 입찰참여하여 낙찰 받아도 87%수준...
. 기기 새것달고 1년만에 철거하면 중고처리
. 원가이하로 미참여시 불이익 당할까 참여
. 91년도에
동사무소월정료 : 16만원 ~ 22만원 -> 현재10만원 전후? 공사비 : 30만원 -> 0 ?
. 5년간 지속적으로 입찰을 본다면10만원 x 87.745% x 5회 반복
-> 5년후 월정료 51,800, 공사비 0 (경비회사포기?)
-. 본문서는 기계경비회사 및 계약공무원들의 하소연입니다.
-. 소수 개인의 의견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능하다면 중앙부처에서 협의를 거쳐 고시/훈령/공고등을 통해
지침시달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 입찰을 보고 있는 기계경비회사 임태빈 배상 011-453-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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