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시책나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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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스마트폰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IP추적방지 등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며 보안이 강화된 시스템을 도입, 신고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여 내외부 시녹 활성화 유도코자 부패신고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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