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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4-10-24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 개정 추진 중 사항
- 당 초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개 정 : 월 1회 홈페이지에 공개(현재 월 1회 홈페이지 공개 중에 있음)

- 당 초 :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기재
- 개 정 : 3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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