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시책나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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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복지부정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으며,
복지부정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복지부정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 콘텐츠 관리부서 감사관실 (061-286-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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