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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시책나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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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금연표지 미부착) 예방 안내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3-10-18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의 건강, 안전 등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고 누구나 불이익
에 대한 우려 없이 안심하고 공익신고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11. 9. 3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 7. 1.부터 확대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민
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어 누구나 공익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 금연스티커 미부착 차량을 공익신고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
는 것으로 볼 때, 법은 시행되었지만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대다수의 학원 등에서는 미처
바뀐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 금연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하여 바뀐 제도를 미 인지로 인하여 불이
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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