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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시책나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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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도 운영 안내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3-10-18
공직자 청렴소양 강화 및 공직사회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전라남도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생애별 청렴교육 의무 의수제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도 소속 직원 중 신규임용자, 5급 승진예정자, 과장금 최초 보직자
○ 이수시간 : 5시간
○ 수료기한
- 신규 임용자 :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
- 5급 승진예정자 : 승진 임용전
- 과장급 고위공직자 :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 교육(국민권익위원회, 도 공무원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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