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D

사이드 메뉴 보기

청렴시책나눔방

HOME > 참여와 소통 > 청렴 전남 > 청렴시책나눔방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공직비리 척결 익명 신고제도 활성화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3-06-14
○ 전라남도에서는 금품‧향응 수수,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 공무원부조리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 내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름을 실명으로 기재해야 하는 신고방법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신고건수가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따라 공직비리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도 신고가 가능한 익명 제보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하여 2013. 3. 5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방식은 현행 ‘도 홈페이지 공무원 부조리 신고방’내 실명 신고코너를 실명과 익명으로 구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또한, 실명으로 신고한 사항(신분보장 철저)에 대하여는 조사 실시 후 처리결과를 회신하고, 익명으로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직감찰 업무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도 청사내 4개소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전라남도 감사관실에 유선 061-286-2261∼5 또는 팩스 061-286-4724로도 신고를 받고 있으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