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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우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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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향전라남도민증 발급 설명자료★

작성자 도민행복소통실 작성일 2020-03-24
□ 추진 근거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출향전라남도민증 발급 등)

□ 추진 배경
○ 출향도민증 발급을 통해 출향도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
○ 출향도민의 고향 방문 및 도내 주요 관광시설 이용을 유도하여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목적

□ 발급 및 운영 계획
○ 명 칭 : 출향전라남도민증
○ 추진시기 : `20. 9월(예정) ~
○ 발급권자 : 전라남도지사
○ 신청자격 : 가족관계등록부상 전남도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
* 현재 전라남도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주요혜택 : 도내 주요 관광시설의 입장료(사용료) 할인 등
- 도내 주요 관광시설 및 도ㆍ시군이 운영중인 시설과 MOU 체결 예정
○ 사용범위 : 도내 유료 관광시설 입장 등 제출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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