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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참여예산, 이렇게 제안하십시오

작성자 예산담당관 작성일 2018-03-22
3월 15일부터 4월15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ㅇ제안 방법
-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www.mybudget.go.kr)
- 이메일(mybudget@korea.kr)
- 우편(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

ㅇ제안 대상
- 환경, 보건복지,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모든 분야의 사업
- 사업 효과가 전국에 귀속되는 사업이면서 신규사업(단년도 사업뿐만 아니라 다년도 사업도 대상)
- 국가재정법(제38조)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사업, 환경 복지 분야 등의 사업은 중기(5년) 재정지출이 500억원 미만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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