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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열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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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 및 관계기관에서 현장점검 실시

작성자 지역계획과 작성일 2023-12-21
○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규정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발주청과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자가 합동으로 현장점검 실시
- 관련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 익산지방관리청에서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매년 2~4회 현장점검 실시,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도 기동감찰, 도의회 현장점검 등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이 수시로 시행되어 전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별도의 현장점검 생략(발주청 중심의 현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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