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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 안내

작성자 식품의약과 작성일 2021-08-12
전라남도내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1. 1. 1. ~ 12. 31.

○ 사업비 : 4억원

○ 지원대상 :「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자 중 영업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
※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 융자한도액
- 화장실개선 : 1천만원 이내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3천만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
- 식품제조가공업소 : 1억원 이내
- HACCP시설 지원 : 4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1%

○ 상환기간
- 화장실 개선 : 4년 이내(거치기간 1년)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6년(거치기간 1년)
- 식품접객업소 : 6년 이내(거치기간 1년)
- 식품제조가공업소 : 6년 이내(거치기간 1년)
- HACCP업소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 문의처 : 식품의약과 061-286-5773 및 시군 위생업무 담당부서(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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