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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열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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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알림

작성자 식품의약과 작성일 2018-09-10
□ 회수담당기관 :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
□ 회수사유 : 품질(붕해시험) 부적합
□ 회수의무자 : (주)테라젠이텍스
□ 회수대상 제품 : 칼본디연질캡슐
□ 관련 근거 :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동 제품을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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