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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시 제2008 - 78호
2008년도 건물시가표준액 변경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중 가산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8. 4. 25
전라남도지사
2008년도 건물시가표준액 변경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중 가산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8.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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