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사이드 메뉴 보기

고시/공고

HOME > 도정소식 > 고시/공고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2008년도 건물시가표준액 변경 결정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8-04-28
전라남도 고시 제2008 - 78호

2008년도 건물시가표준액 변경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중 가산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8. 4. 25

전라남도지사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