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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호관광지 지정(변경)」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12-13
전라남도 고시 제2007 - 161호

「영산호관광지 지정(변경)」고시

관광진흥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영산호관광지 지정(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12. 1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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