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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계획 변경 승인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12-13
전라남도 고시 제2007 - 160호

주택건설사업 계획 변경 승인 고시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남악택지개발사업지구 17블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 12. 1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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