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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세목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12-13
전라남도 고시 제2007 - 157호

토지 세목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고시 제2002-22(2002. 2. 27)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지방도 811호선(목포-무안) 지방도 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세목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2007. 12. 1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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