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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12-13
전라남도 고시 2008 - 155호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신안·완도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중 관광휴양사업 변경을 같은법 시행
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신안·완도군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07. 12. 1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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