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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12-13
나주시 고시 제2007 - 80호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나주시 금천면 국도1호선~주상복합아파트간 소로2-212호선 개설을 위
한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
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
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나주시청 경제건설국 도시과(061-330-8447)에 비치하고 일
반인등에게 보입니다.

2007. 12. 13

나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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