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사이드 메뉴 보기

고시/공고

HOME > 도정소식 > 고시/공고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하천점용 기간 연장 허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12-13
영산강홍수통제소 고시 제2007 - 15호

하천점용 기간 연장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②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하였기 고시합니다.

2007. 12. 13

영산강홍수통제소장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