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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12-05
전라남도 고시 제2007 - 156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12. 5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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