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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7-12-05
전라남도 공고 제2007 - 734호

전라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2. 5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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