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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12-05
목포시 고시 제2007 - 132호

목포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목포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2007. 12. 5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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