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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고시 제2007-130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부주공원내 관리실)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부주근린공원내 토지인 목포시 옥암동 280-1번지 일원에 파크골프장 관
리실을 건축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88조,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 도시과 및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2007. 12. 5
목포시장
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부주공원내 관리실)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부주근린공원내 토지인 목포시 옥암동 280-1번지 일원에 파크골프장 관
리실을 건축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88조,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 도시과 및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2007. 12. 5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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