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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12-05
장성군 고시 제2007 - 41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사(도로)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그 인가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알리고자 동법 제90조, 제91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코자 합니다.

2007. 12. 5

장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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