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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갓바위공원내 문학관) 완료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7-11-27
목포시 공고 제2007-1351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갓바위공원내 문학관) 완료공고

1. 목포시 고시 제2003-56호(2003. 8. 5) 및 목포시 고시 제2007-113호
(2007. 10. 19)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
업」중 목포문학관 건립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 동법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 도시과 및 관광사업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2007. 11. 27.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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