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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관리계획시설·고하도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 (변경)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11-27
목포시 고시 제2007 - 129호

목포 도시관리계획시설·고하도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 (변경) 지형도면 고시

목포 도시관리계획 시설(도로·소공원·수질오염방지시설)·고하도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시설·고하도유원지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2007. 11. 27.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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