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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11-27
보성군 고시 제2007 - 51호

보성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보성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제95조, 제96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합니다.

2007. 11. 27

보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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