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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군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시설-골프장, 도로)결정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11-27
함평군 고시 제2007 - 34호

함평 군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시설-골프장, 도로)결정 지형도면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07 - 140호, 함평군 고시 제2007 - 32호로 고시된 함평 군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시설 - 골프장, 고로)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07. 11. 27

함평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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