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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군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전 열람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7-11-27
장성군 공고 제2007 - 333호

장성 군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전 열람공고

장성 군계획시설(주차장)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6조,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전 열람공고 합니다.

2007. 11. 27

장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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