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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7-11-20
전라남도 공고 제2007 - 692호

전라남도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1. 20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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