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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11-20
나주시 고시 제2007 - 73호

나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나주시 성북동 15번지 일원의 나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에 대하
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시행령 제97조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나주시청 경제건설국 도시과(061-330-8447)에 비치하고 일
반인등에게 보입니다.

2007. 11. 20

나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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