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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호관광지(우산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5-21
나주시 고시 제2007 - 27호

나주호관광지(우산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1.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다도면 방산리 일원에 추진중인 나주호관광지(우
산지구)조성사업에 대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
조, 제17조 관광진흥법 제14조,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
계획 변경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남 나주시청 문화공보실 (☏061-330-7822)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 5. 18

나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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