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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군관리계획(체육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5-21
영광군 고시 제2007 - 18호

영광 군관리계획(체육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체육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 5. 18

영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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