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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허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5-21
영산강홍수통제소 고시 제2007 - 9호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②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하였기 고시합니다.

2007. 5. 18

영산강홍수통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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