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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5-15
광양시 고시 제2007 - 22호

광양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광양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지정과 「같은법」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7. 5. 11

광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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