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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5-15
장성군 고시 제2007 - 13호

장성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장성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 5. 11

장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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