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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 허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5-15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 - 87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 5. 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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