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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시 제2007 - 46호
2006년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7. 5. 4
전라남도지사
2006년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7. 5. 4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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