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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수면 지정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7-05-07
전라남도 공고 제2007 - 288호

육성수면 지정 공고

수산업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해역에 대하여 육성수면을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07. 5. 4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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