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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변경 등록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7-05-07
전라남도 공고 제2007 - 287호

측량업 변경 등록 공고

측량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7. 5. 4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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