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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7-05-07
전라남도 공고 제2007 - 286호

전라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5. 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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