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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07 - 282호
우수건설업자 지정 공고
건설업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2006년도에 준공된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 및 시공능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고「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7. 5. 4
전라남도지사
우수건설업자 지정 공고
건설업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2006년도에 준공된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 및 시공능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고「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7. 5. 4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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