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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2-06
함평군 고시 제2007 - 11호

학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지형도면 승인 고시

학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전라남도 고시 제2006-168호, 2006. 11. 27)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7. 2. 5

함평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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