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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전 공람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7-02-06
신안군 공고 제2007 - 58호

신안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전 공람 공고

신안 군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 태양광발전소) 실시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전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2. 5

신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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