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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체 행정처분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7-01-29
전라남도 공고 제2007 - 66호

일반건설업체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를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7. 1. 26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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